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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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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경상중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목적

  •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 및 확대하고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한다.
  • 특기적성, 진로 계발, 교과의 심화・보충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대체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연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학교 실현에 기여한다.

운영방향

  • (프로그램 개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 (참여 원칙)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수강료) 수강료는 프로그램 특성, 예상 수강 인원, 지역사회의 사교육비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운영 시간) 학기중과 방학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1시간의 수업은 45분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정한다.
  • (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개설 및 운영한다. (단,일정상 사전 심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후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수익자 부담이 없는 학교장 개설 특색프로그램은 별도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운영방법)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외부 기관 및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며 학생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1기

2기

3기

4기

운영기간

3월~5월

6월~8월

9월~11월

12월~2월

프로그램


디딤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집중채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두두림: 영어, 수학, 역사, 과학

(연구부 별도운영)

 

원어민

영어회화반

(영어과 별도운영)

 

 

디딤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집중채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두두림: 영어, 수학, 역사, 과학

(연구부 별도운영)

 

원어민

영어회화반

(영어과 별도운영)


디딤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집중채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두두림: 영어, 수학, 역사, 과학

(연구부 별도운영)

 

원어민

영어회화반

(영어과 별도운영)

 


디딤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집중채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두두림: 영어, 수학, 역사, 과학

(연구부 별도운영)

 

원어민

영어회화반

(영어과 별도운영)

 

 

수강료 환불 규정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60만원 범위 내(특수교육대상자는 96만원 범위 내)에서 수강료 지원
  • 지원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순 위

    지원 대상자 자격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보훈대상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학생, 난치병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3순위

    학교장 추천: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배정인원은 교육청 공문에 의함)

    1∼2순위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제외)의 1.5% 범위 내 선정

    ※ 학교장 추천 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1∼2순위대상자수: 5.31기준)

  • 자유수강권 대상자 장기 결석자에 대한 제재 사항
    • 장기결석자 판단 기준 : 특별한 사유 없이 수강시간의 50% 미만일 경우 결석
    • 제재 내용 : 차기 강좌부터 자유수강권 이용 제한 및 지원 중지

학생관리

  • (출결관리) 학부모에게 지각, 결석 상황을 안내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 (생활지도) 프로그램 참여 시 교사에 대한 예의 및 참여 태도와 관련하여 수시 지도한다.
    • 1)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한다.
    • 2) 학생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 유지, 청소 시 임장 지도한다.
  • (안전지도) 안전지도 및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1) 교내 안전 지도 및 안전 귀가 지도를 실시한다.
    • 2) 방과후학교 운영 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한다.
    • 3) 직사광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 폭염 특보, 미세먼지·오존 경보 발령, 태풍·집중호우, 혹한, 폭설 등 기타 교육감(학교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등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 4)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이 예상될 때,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업일 조치 등과 연계하여 휴강을 검토하고, 학부모 안내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5) 학교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 관련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석면 공사, 냉난방기 교체, 내진 보강, 창호 교체, 도색 공사 등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법률에 의무보험가입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신청한다.
    ※ 외부위탁업체와 계약 시에는 교내ㆍ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상청구 가능하도록 민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 후 계약
  •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학교외부에서 교사 등의 임장 없이 외부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
  • 코로나 예방 및 안전 대응 수칙 (2023320일 기준)

    흐름도

    세부 내용

    평상 시

    개인위생관리 및 주변 환경 정리 등 교육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법 등)

    출석부 상시 비치ㆍ관리, 학부모 비상연락망(2인 이상) 구축

    보호자 상시연락체계 유지(비상 시 학생을 돌볼 수 있는 보호자 지정)

    방역물품 비축, 교재교구, 문손잡이, 책상 등 일상소독/방역

    일시적 관찰실 및 담당자 지정

     

    수업 전

    건강상태 확인(마스크는 정부시책에 반영하여 조정)

    학생 출석 확인 및 결석생 원인 파악

     

    수업 중

    의심증상자 발생 시

    * 의심증상: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사람

    의심증상자 보건용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감염병 전파 방지 조치

    방과후학교 강사는 보호자, 담임교사,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교사에게 연락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교사는 보건교사, 관리자에게 연락

    보호자에게 귀가 가능여부 확인

    보건소에 검사 예약하고 검사 받도록 안내

     

    학생 귀가 조치

    보호자가 데리러 오는 경우

    - 의심증상자 귀가 준비

    - 의심증상자 및 인솔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손소독 하고, 2m거리 유지하여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추가 의심 증상 확인

    안전사고 및 전파 예방 위해 의심증상자 단독 이동 금지

     

    - 보호자가 올 때까지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교직원 등이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 도착시까지 별도 장소에서 적정거리 유지 후 동석

    학교 내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즉시 귀가

    - 귀가 시 안전 및 보건용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감염병 전파 방지 조치

    - 선별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 실시

    귀가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자가용 또는 도보로 귀가

     

    학생 귀가 조치, 상황보고

    귀가 조치시 보호자에게 자율보호격리 및 등교중지 안내문, 등교

    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 배부

    상황보고체계: 방과후학교강사 담당(부장)교사 관리자

     

    해당 교실 및

    일시적 관찰실 소독

    즉시 환기 실

    의심증상자 발생 교실 및 일시적 관찰실 소독

     

    확진 판정

    방과후학교 동일 교실에 유증상자 추가 확인 및 필요시 검사 안내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06 1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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