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 | 2기 | 3기 | 4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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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3월~5월 | 6월~8월 | 9월~11월 | 12월~2월 |
프로그램 | 디딤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집중채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두두림: 영어, 수학, 역사, 과학 (연구부 별도운영)
원어민 영어회화반 (영어과 별도운영)
| 디딤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집중채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두두림: 영어, 수학, 역사, 과학 (연구부 별도운영)
원어민 영어회화반 (영어과 별도운영) | 디딤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집중채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두두림: 영어, 수학, 역사, 과학 (연구부 별도운영)
원어민 영어회화반 (영어과 별도운영) | 디딤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집중채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두두림: 영어, 수학, 역사, 과학 (연구부 별도운영)
원어민 영어회화반 (영어과 별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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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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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순 위 | 지원 대상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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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보훈대상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학생, 난치병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
3순위 | 학교장 추천: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배정인원은 교육청 공문에 의함) 1∼2순위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제외)의 1.5% 범위 내 선정 ※ 학교장 추천 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1∼2순위대상자수: 5.31기준) |
코로나 예방 및 안전 대응 수칙 (2023년 3월 20일 기준)
흐름도 | 세부 내용 |
평상 시 | ⚬개인위생관리 및 주변 환경 정리 등 교육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법 등) ⚬출석부 상시 비치ㆍ관리, 학부모 비상연락망(2인 이상) 구축 ⚬보호자 상시연락체계 유지(비상 시 학생을 돌볼 수 있는 보호자 지정) ⚬방역물품 비축, 교재‧교구, 문손잡이, 책상 등 일상소독/방역 ⚬일시적 관찰실 및 담당자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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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 | ⚬건강상태 확인(마스크는 정부시책에 반영하여 조정) ⚬학생 출석 확인 및 결석생 원인 파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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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의심증상자 발생 시
| ⚬의심증상자 보건용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감염병 전파 방지 조치 ⚬방과후학교 강사는 보호자, 담임교사,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교사에게 연락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교사는 보건교사, 관리자에게 연락 ⚬보호자에게 귀가 가능여부 확인 ⚬보건소에 검사 예약하고 검사 받도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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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귀가 조치 | ⚬보호자가 데리러 오는 경우 - 의심증상자 귀가 준비 - 의심증상자 및 인솔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손소독 하고, 2m거리 유지하여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추가 의심 증상 확인 ※ 안전사고 및 전파 예방 위해 의심증상자 단독 이동 금지
- 보호자가 올 때까지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 교직원 등이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 도착시까지 별도 장소에서 적정거리 유지 후 동석 ⚬학교 내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즉시 귀가 - 귀가 시 안전 및 보건용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감염병 전파 방지 조치 - 선별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 실시 ※ 귀가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자가용 또는 도보로 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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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귀가 조치, 상황보고 | ⚬귀가 조치시 보호자에게 자율보호격리 및 등교중지 안내문, 등교 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 배부 ⚬상황보고체계: 방과후학교강사 ⇒ 담당(부장)교사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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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실 및 일시적 관찰실 소독 | ⚬즉시 환기 실시 ⚬의심증상자 발생 교실 및 일시적 관찰실 소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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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판정 | ⚬방과후학교 동일 교실에 유증상자 추가 확인 및 필요시 검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