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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정**
  • 등록일 2026.08.31
  • 조회수 24

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대상: 각급 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원아 및 학생

2.의료비 산정기간(신규신청자 동일): 2026. 7. 1. ~  9. 30.

※사정이 있는 경우2회차 합산 신청 가능(최장 산정기간): 2026. 4. 1. ~ 2026. 9. 30.
 

3.제출서류 및 기한

1) 제출서류:①신청서②진료비영수증 원본③진단서 사본(기재된 진단연월일부터 지원 신청가능)④질환설명서⑤주민등록등본사본⑥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⑦보호자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⑧개인정보수집및 활용 동의서 각1부
(※신규학생은 가정환경조사서 등 관련 서류 추가)

2) 제출기한: 2026. 9. 18.(금)까지 보건실 제출 (문의: 053-234-6088)


4.기타 참고사항
1)신규 신청자등 서류 제출 시 <붙임1>을 참고하여 의료비 지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2)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명:붙임2참고

3)신규신청자 최초 진단서는 신청서 작성일 기준 1년 이내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첨부

  (임상적 추정 진단서는 불인정, 최종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연월일부터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신청가능)


4)성장호르몬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은 영수증에 주사료 약품비의 공단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신청 가능

  (주사료 약품비가 전액본인부담인 경우 지원 불가)

  아울러, 성장호르몬 치료비 지원 기준 변경 사항을 재안내하오니, [붙임1] 3쪽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비급여 항목 의료비 신청 시 의학적 필요성이 명시된 소견서 반드시 첨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_[붙임1] 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hwp  미리보기
  •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_[붙임2]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명.xlsx 
  •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_[붙임3-1] 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hwp  미리보기
  •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_[붙임3-2] 가정환경 조사서(신규 신청자 추가 작성 서식).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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